현직 대통령의 구속 사유, 15자
현직 대통령의 구속
12.3 비상계엄 후 47일,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에 체포된지 4일.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인 尹 대통령이 내란과 직원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도대체 왜 이렇게 까지??? 라는 말과
'분노와 울분'으로 마음이 혼란하다.
의문 투성이, 부적절, 부당함, 불공평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나만 그런 것일까?
구속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4시간50분에 걸쳐 윤 대통령의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뒤,
19일 오전 2시50분쯤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로 15자다.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의 구속에 15자만 필요했다.
너무나 황당하다.
2023년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서울중앙지법 유창훈판사) 기각사유는 600자.
대통령의 구속사유와 확연히 대비되는 문구는 '정당의 현직 대표호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이다.
정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다.
'법치주의'라는 가면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사법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인가.
협의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증거인멸은 무슨 말인가. 관련 증인들은 대부분 구속된 상태인데 말이다.
구속해야 했나
구속영장 발부의 전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느냐'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은 이미 체포 전 부터 관저에 가택연금에 준하는 상태였다. 자유민주주의 대통령이 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증거인멸은 이미 계엄관련 인물들이 구속되어 조사 중에 있으므로 인멸할 증거가 있겠는가? 계엄선언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이며 4일 계엄 해제 후 내란죄 규정과 탄핵 선동만 있었을 뿐 사실상 내란은 없었다. 평온한 상태였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권력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구심점 역할을 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구속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잡범 취급하는가?
부메랑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분명 무리가 있었고, 그 방법 밖에 없었을까라는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이 후 탄핵부터 구속까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소위 '법치'는 법치를 가장한 '다구리'다.
정의와 상식은 반드시 승리한다. 사필귀정으로 돌아온다.
서부지법 기물을 파손한 것은 분명 잘 못한 것이지만, 나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울분을 쏟아낼 것이다.
지금의 부당함, 불공정함, 위법적 사법권 행사, 대통령의 구속....이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 갈 것이다.
나는 믿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