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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5년물 국채 발행
기획재정부는 3월 부터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5년물을 발행한다고 한다.
분리과세 확대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2억원) 내에서 투자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시행시기
2025년 3월 부터 예정
투자의 편의성 향상
-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 접수 마감에서
중도환매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조정이 가능
-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
금융소비자의 장단점
장점
- 채권이자소득세 분리과세가능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미포함
- 만기시 가산금리에 연복리 효과
- 국채이므로 원리금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음
단점
-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 중도환매(상환) 시 페널티가 있다
-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할 수 없다
세부 상품 구조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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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연간 최대 2억원으로 확대 |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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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물 추가 |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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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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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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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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