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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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5년물 국채 발행

기획재정부는 3월 부터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5년물을 발행한다고 한다. 

분리과세 확대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2억원) 내에서 투자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시행시기

2025년 3월 부터 예정

투자의 편의성 향상

-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수에 따라 한도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내 선착순 접수 마감에서
중도환매신청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월별 중도환매 한도금액 조정이 가능

 

- 개인투자자가 원하는 종목과 금액 등을 미리 설정해 정해진 기간 동안 자동으로 청약 신청이 이루어지는 정기 자동청약 서비스도 3월에 함께 도입

금융소비자의 장단점

장점

- 채권이자소득세 분리과세가능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미포함

- 만기시 가산금리에 연복리 효과

- 국채이므로 원리금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음

단점

  •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 중도환매(상환) 시 페널티가 있다
  •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할 수 없다

세부 상품 구조 

매입자격 및 투자금액
  • 매입자격: 전용계좌를 보유한 개인(1인 1계좌)
  •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투자금액 연간 최대 2억원으로 확대
종목
  • 10년물 및 20년물
5년물 추가
상환조건 및 적용금리
  • 만기일에 원금·이자 일괄 수령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 지급
    * 표면금리: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
    * 가산금리: 시장상황 등 고려 매월 결정·공표
  • 만기 보유시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유통·환매
  • 상속·유증·강제집행 외 소유권 이전 불가
    •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 가능(가산금리, 복리, 세제혜택 미적용)
 
발행절차
  • 판매대행기관을 통해 매월 청약 방식으로 모집·발행
    * 연간 국채 발행한도 등을 감안하여 12월은 개인투자용 국채 미발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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