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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025.1.8 공수처는 서부법원에서 제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현직대통령의 고도의 정치행위인 계엄선포와 6시간의 철회
공수처는 내란죄, 외환죄를 수사하지 못함
관할 서울중앙지접을 두고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을 청구
서부지방법원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검찰/경찰의 수사권과 공소권 |
공수처 | 검찰 | 경찰 | ||
수사권 | 내란죄 | x | x | o |
직권남용죄 | o | o | o | |
공소권 | x | o | x |
이재명의 판결 전에
29명의 탄핵소추 그 중 13명은 국회 가결을 통해서 헌제로 보냄
한덕수 총리까지
대통령 탄핵을 긴급하게 가결을 해서 탄핵 소추를 한 것은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다.
이전에 탄핵소추는 노무현, 박근혜
이재명은 절대 권력
최상목권한대행
이재명은 최상목이 제2의 내란행위를 저지른다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2의 내란행위는 질서 파괴행위를 하는 것 같다. 윤대통령의 체포를 막고 있다.
7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 수사본부에 고발
공수처 설치의 독립성을 다룬 공수처법 3조 3항에 '대통령, 대통령비서시르이 공무원 공수처의 사무에 관해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등을 해서는 안된다. 고 명시되어어 있다.
왕이 되려고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되었다
정청래
서부법원의 영장이 정당한가
권한대행의 업무는 적극적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내란이 계속된다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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